(68) [의류 소매/쇼핑몰 세무사] 세금신고 팁 &주의사항 (절세)


(68) [의류 소매/쇼핑몰 세무사] 세금신고 팁 &주의사항 (절세)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의류소매업 및 쇼핑몰(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세금 신고 팁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의류 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의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거래금액 100,000원 이상 시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 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미발급 금액x20%의 높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 유형 선택 의류 제조 및 의류 도매는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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