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11.19시행 급여/임금 명세서(급여/임금 대장) 의무 교부 규정 신설


(38) 11.19시행 급여/임금 명세서(급여/임금 대장) 의무 교부 규정 신설

서론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2021.11.19 이후로 직원(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급여 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 개정사항의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부 '할 수 있다.' 가 아니고 교부 '하여야 한다' 즉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급여명세서 의무 교부 「근로기준법」 제48조 개정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기재한 급여명세서를 직원(근로자)에게 의무 교부하여야 합니다.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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