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_지출(매입)액에 포함 되어있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60)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_지출(매입)액에 포함 되어있는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서론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위더스[With us]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학원, 병의원,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는 사업 관련한 '지출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급부로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역시 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 면세사업자가 '지출(매입)'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면세사업자와 부가가치세 현행 소득세법 및 국세청 질의회신에 근거하여 면세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지출(매입)한 금액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는 지출(매입)금액에 가산 되어 비용처리 됩니다.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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