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만장 나의 전셋집 구하기. 1탄. (Feat. 임대차 3법!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파란만장 나의 전셋집 구하기. 1탄. (Feat. 임대차 3법!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아직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고 있는 CC입니다. 저는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전셋집 전세자금으로 편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비싼 전세금이었지만 4년간 오름세가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임! 대! 차! 3! 법! Tip. 임대차 3법이란? 계약 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이다; 즉, 전세입자는 2년 살고 난 후, 2년을 갱신해서 전셋집에서 살 수 있다. 전세금은 5% 선에서 올릴 수 있으며, 이마저도 전세입자가 거절하면 올릴 수 없다. 결과적으로 4년 동안 한 집에서 동일한 전세금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단, 임대인이 들어온다면, 2년 후 전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니 갑자기 임대인이 본인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합니다. 임대인 분들도 아이의 교육 때문에 전셋집에 살고 있다가, 그 집의 임대인들이 들어온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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