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연말정산 Tip


맞벌이 연말정산 Tip

12월도 2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3년아 가지 마~ 한 살 먹기 싫어~ 연말 정산 잘 준비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 정산 Tip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좋다. ※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 한 명에 15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의 소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맞벌이라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이때 부양가족 공제 등으로 과세 표준을 줄이면 세율도 낮아집니다. 의료비는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야 좋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비율로 따지는 것이기에 소득이 적을 수록 공제 기분을 맞출 가능성이 큽니다. 총 급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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