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부동산 2주택자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지 받을 수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월 12일 종전에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혜택 적용 대상을 2년에서 3년으로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 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달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특례 제도란?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나 근무지 이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취득 날짜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종전 보유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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