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스승의날 각종 경조사에 김영란법 적용 안받으려면?


명절 스승의날 각종 경조사에 김영란법 적용 안받으려면?

추석, 설날 명절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및 각종 경조사 때에 선물이나 식사를 할 경우 동석자가 공직자일 경우에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지 한번쯤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김영란법에 대해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이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령이며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 법률이다. 흔히 김영란법 혹은 부정청탁 금지법이라고도 칭한다. 적용대상자는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한 공직자 및 공무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은 금지됩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수수 시 100만 원 이하: 가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직무관련성이 없이 1회 100만원 이상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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