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응시자격 자격 취소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 성별, 학력, 국적에 제한 없이 응시 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 되는 미성년자, 징역형 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자도 원칙상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다. - 응시제한 자격 취소후 3년, 부정행위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시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폼함한 7인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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