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셀프 등기하는 법


부동산 증여 셀프 등기하는 법

아버지께 증여를 받게 되었는데 가족 간 증여이고, 부동산에 낀 대출이 없는 관계로 비교적 간단해 직접 등기를 하기로 했다. (법무사는 부가세 포함 33만원 달라고 했었음) 필요서류(집합건물 / 융자 없음 / 직장인 자녀가 증여받은 기준으로 작성) 증여인 (주는 사람) 수증인 (받는 사람) 기타 (집합건물 기준으로 작성됨) 인감증명서 구청에서 검인 받은 증여계약서 집합건축물대장등본 (전유부) 등기필정보 (구. 등기필증 or 등기권리증) 증여인이 같이 가지 않을 시 등기신청 위임장 필요! 토지대장등본 (대지권등록부 포함)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경 내역 전체 포함 발급)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신분증 신분증 국민주택채권 매입 인감도장 도장(인감 아니어도 됨)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건 당 15,000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미리 작성해 가는 게 편함 / 간인 필수) 방문 순서 1. 주민센터 or 집 증여인의 인감증명서 + 주소 변경 내역 전체 포함된 초본과 수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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