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정리


2024년 기준 부동산 "취득세" 정리

1. 취득세 정의 :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2. 주택 거래형태에 따른 취득세율은 아래와 같음 3. 다주택자 혹은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는 아래와 같음 4. 취득세 절세방법 - 부동산 매수시 반드시 과세표준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 할 것 ex) 7억원 보단 6.99억이 나음 - 세대분리를 통한 주택수 감소 - 다주택자의 경우 종전 주택을 처분 후 신규 구매해야 취득세가 절감됨 - 일시적 2주택 제도 활용 - 저가양수도(시가의5% 또는 3억원 중 낮은 가액)으로 자식에게 부동산 매도) - 조합입주권은 건물이 멸실되면 토지로 보아 토지 취득세 4% 적용(지방교육0.4%농어촌특별세0,2%) 5. 2024 달라지는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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