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회사는 휴업, 관공서는 근무 원칙”


근로자의 날 “은행·증권사·보험사 등 근로기준법 적용회사는 휴업, 관공서는 근무 원칙”

오는 5월 1일(수)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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