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및 신고 기한


[세금]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 및 신고 기한

안녕하세요 욱깡입니다. 오늘은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과 신고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장주식이란? 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과, 주식은 발행되지 않고 권리만 존재하는 권리주(權利株)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비상장주, 미상장주) 2. 비상장주식의 세율 2022.12.31. 이전 거래분 2023.1.1. 이후 거래 분 거래금액의 0.43% 거래금액의 0.35% 2022년 거래분까지는 0.43%이고, 세법개정이 되어 23년도 거래분부터는 0.35%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3. 신고 및 납부 기한 신고기한은 반기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반기(1.1~6.30)에 거래를 했다면 신고 및 납부기한은 2개월 이내인 7.1~8.31까지 해야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방법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신고/납부 -> 증권거래세 클릭 2)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반기신고) -> 정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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