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2년 법인세율 및 개정 법인세율


[세금] 22년 법인세율 및 개정 법인세율

안녕하세요 욱깡입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네요 곧 겨울이 오고 23년이 올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2년 법인세율과 23년부터 개정되는 법인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2년 법인세율 22년 법인세율은 영리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1) 2억원 이하 10%, (2) 2억 초과 ~ 200억 미만 20% (3) 200억 초과~3,000억 이하 22% (4) 3,000억 초과 25% 로 총 4구간으로 나누어 집니다. 23년 부터는 개정된 법인세율로 적용이 되는데 개정된 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 23년 개정 법인세율 23년 개정된 법인세율은 영리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1)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5억원 이하 10%, 그렇지 않은 경우 20% ** 그렇지 않은 경우(특례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①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② 중소,중견기업이나 지배주주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③ 중소,중견기업이나 부동산임대 사업이 주된 사업인 경우 ④ 부동산 임대수...


#21년법인세율 #세법 #법인세율 #법인세법 #법인세 #개정법인세율 #개정법인세 #23년법인세율 #22년법인세율 #세율 #법인세개정 #법인세율개정 #법인세율인상 #세금

원문링크 : [세금] 22년 법인세율 및 개정 법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