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가.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사업 시행 및 조치사항 알림 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2.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중 '21.10.14.이후 적금만기자부터 가입기간 및 금액에 따라 1%의 추가 재정지원금을 지급(은행 선지급)받게 됩니다.
(적금가입일로부터 소급적용) 3.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산하 근무지 및 복지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지원 대상자 : 소집해제(적금만기 해제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시 * 병역증 : 사회복무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처분자 * 병적증명서 : 인터넷(정부24),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시 재산액 산정 변동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민원 안내시 참고바랍니다. * 수급 자격 등 변동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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