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군인 사회복무요원 군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 병역증 제시시 1퍼센트 추가 우대 금리 이자


현역병 군인 사회복무요원 군적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 해지 병역증 제시시 1퍼센트 추가 우대 금리 이자

관련근거 가. 사회복무요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사업 시행 및 조치사항 알림 나.

병역법 시행규칙 제8조(병적증명서의 발급 등) 제9조(병역증 또는 전역증의 교부 등) 2.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회복무요원 중 '21.10.14.이후 적금만기자부터 가입기간 및 금액에 따라 1%의 추가 재정지원금을 지급(은행 선지급)받게 됩니다.

(적금가입일로부터 소급적용) 3.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산하 근무지 및 복지시설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정지원 대상자 : 소집해제(적금만기 해제시) 후 병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은행에 제시 * 병역증 : 사회복무포털-복무만료-소집해제처분자 * 병적증명서 : 인터넷(정부24), 지방병무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시 재산액 산정 변동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민원 안내시 참고바랍니다. * 수급 자격 등 변동 여부는 주소지 읍·면·동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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