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판매대금 못받은 경우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을 못받은 경우매우 열받죠?이럴때 대부분의 사업주 분들이 바빠서 혹은 몰라서 말로만 독촉을 하곤 하는데말로 하니 사람을 우습게 보더군요이럴때 쓰라고 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저는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인데요어차피 가만히 있다가 못받으나 소송 했다가 못받으나 마찬가지이니 할 수 있는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필요하다면 압류까지요소송 비용은 민사 기준 10만원 미만, 지급명령은 5만원 내외입니다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개인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처음은 헷갈리는 단어가 많아 어렵지만 한번 해보니 간단하네요가장 중요한 첫번째 단계1. ..........
떼인돈 받기 전자소송(1) 물품대금 지급명령 vs 민사 차이점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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