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왜 듣나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왜 듣나요?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요즘 국제결혼이 많은데, 국제결혼시 필수코스인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의 범위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특정국가*)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 특정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 교제한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으로 91일 이상 합법 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경우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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