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2024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이차보전 지원사업 공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21세기 신성장 동력인 스포츠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2024년 민간스포츠기업 대상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지원규모 : 1,190억원 지원형태 : 이차보전 방식(금융기관 대출금 이자의 일부 지원) 지원방식 : 사업자별 시중 대출금리 중 2.5% 금리를 공단에서 지원 ㅇ 대출금리는 사업자의 담보력 및 신용도에 따라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 ㅇ 이차보전 지원 대상자(사업자)가 부담하는 금리 = 대출금리 – 2.5%(이차보전 금리) 지원대상 ① 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설치하려는 자(단, 고가의 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장은 제외) ②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③ 스포츠서비스업체 : 국내 스포츠경기업체, 스포츠마케팅업체, 스포츠정보업체 신청가능 대출한도 대 상 분 야 연간한도액 상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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