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신청하기


민간자격 등록신청하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케이앤케이컨설팅의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민간자격증의 등록업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1.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음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공인제도”는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임 - “등록제도”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 으로 등록하는 제도임 2.민간자격 등록제도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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