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D-2)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2024)


유학생(D-2)부모 계절근로 초청제도(2024)

1.개요 1)대상기간: 2024.02.26~12.31 2)대상지역: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중 외국인계근로자 유치지역 3)신청자격: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유학생 부모 유학생 -비수도권소재 인증대학에서 유학생(D-2) 자격으로 1년이상 체류한자 -잔여 유학기간이 2학기 이상 -국내 체류중 국내법 위반사실이 없는자 부모 -만 55세이하이며, 건강 및 법죄경력에 이상이 없는자 4)근무지역 -유학생 소속대학과 동일한 지역내 5)체류자격 및 기간 -C-4(90일) 또는 E-8(5개월 + 3개월(체류기간 연장시)) 2.계절근로 신청 및 입국절차 1)참여신청 -유학생이 소속대학소재 기초 지방자체단체에 신청 ##초청가능 지자체 현황은 하이코리아 참조## 2)입국과정 3. 유학생(D-2)부모 초가능 지자체 현황 광역 지자체명 기초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연락처 유학생 부모 초청 가능 여부 강원 원주시 농정과 033-737-4123 가능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정책과 054-950-7311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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