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강소기업 신청절차 및 선정기준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강소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은 청년이 믿고 도전할 수 있는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중앙부처·공공기관·지자체 등에서 추천한 우수기업(추천기업 브랜드)’과 ‘자발적으로 신청한 기업’ 중에서 임금체불·산업재해 여부, 신용평가등급, 향락업 등 제외업종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하고 있다. 2.강소기업 신청하기(2024년) 1. 신청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1. 12. 31. 이전인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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