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알아보기


기부금품 모집등록제도 알아보기

1. 기부금품 모집 등록이란? 「기부금품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1년이내 1,000만원 이상 타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사전에 하여야 함. 2. 기부금품 모집 등록 대상사업 : 11개 사업 국제 구제사업, 천재지변 재난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 등 자선사업 영리‧정치‧종교 활동이 아닌 교육‧문화‧예술‧과학 진흥사업 소비자 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평화구축 등 국제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그 밖의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장의 추천을 받은 공익사업 3. 기부금품 모집 등록청(모집목표액에 따라 구분) 10억원 이하 : 등록서류 광역자치단체 시․도로 제출 10억원 초과 : 등록서류 행정안전부로 제출 ※ 업무프로세스 모집등록 신청 결격사유 조회 모집․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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