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하기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민박의 법률상 개념(농어촌정비법) 농어촌민박사업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하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합니다.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연면적이 230 미만일 것(다만, 「문화재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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