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사증발급시 초청/피초정 자격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방문동거(F-1-5) 사증발급시 초청/피초정 자격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혼이민자의 현지 부모나 가족들을 초청할수 있는 방문동거비자(F-1-5)신청시 자격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결혼이민자 부모/가족 방문동거(F-1-5) 초청자격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영주(F-5)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결혼이민자의 법률혼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 (국적① 또는 영주자격②을 취득한 결혼이민자③) ➀ 「국적법」에 따라 한국국적 취득 ②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해당하는 영주(F-5) 자격 취득 ③국민의 배우자. 다만,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 또는 국민과의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도 이에 준하여 처리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영주(F-5) 자격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본국 가족 초청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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