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처리

안냥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케이앤케이컨설팅의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의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건설폐기물 #분당행정사 #사업폐기물 #생활폐기물 #성남행정사 #음식물폐기물 #폐기물처리업 #폐기물행정사

원문링크 : 생활폐기물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