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냥하세요. 행정사사무소 케이앤케이컨설팅의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의 의의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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