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서민금융진흥원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공고 1.융자사업 개요 1)사 업 명 : 2024년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2)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업공고일 기준) * 법인 변경의 경우, 변경 전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 적용 3)접수기간 : 공고일 ~ 5월 17일(금) 우편 도착분 기준 4)신청요건 :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되어야 함 2023년도 말 기준, 매출액이 있으며, 신청직전월 기준 근로자가 1명*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함 2023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 다음의 조건 중 3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기업 5) 대출금액 : 기업 당 최대 5천만 원 한도 ※ 단, 2023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접수 직전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10명 이상일 시 최대 1억 원까지 신청 가능 6)대출조건 : 60개월 이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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