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비영리단체중에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1.공익단체신청 개요 근거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함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29.) ※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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