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설립신청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설립신청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비영리단체중에서 기부금의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공익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된 경우만 가능합니다. 1.공익단체신청 개요 근거법률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신청대상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단체(비영리민간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에 공익법인으로 신청해야 함 처리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신청)→행정안전부(추천)→기획재정부(지정) 상반기 : 접수(3.1.~3.31.), 검토 및 추천(4~5월), 지정발표(6.30.) 하반기 : 접수(9.1.~9.30.), 검토 및 추천(10~11월), 지정발표(12.29.) ※ 지정발표는 기획재정부 관보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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