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재결례(담배사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행정심판재결례(담배사업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편의점 청소년 담배판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신문이나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는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하여 영업정지를 받은 편의점주께서 억울하다고 제기한 영업정지처분취소행정심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시 동 로 , 아파트 상가 000호 ‘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라고 함)을 운영하는 자로, 2017. 3. 31. 이 사건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경찰서의 통보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의 의견, 위반행위의 내용 및 동기 등을 고려해서 피청구인은 2017. 9. 8. 청구인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의해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경감한 영업정지 1.5개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함)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가) 경쟁업자의 악의성 구매와 신고로 인해 적발됨 청구인과 동일한 생활권을 대상으로 동일한 소매업을 하는 주변 경쟁업자인 청구 외 등의 신고로 청소년에게 대한 담배판매로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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