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등록하기


여행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관광사업(여행업)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거법령: 관광진흥법 제4조, 동법 제7조제1항, 동법 제11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신청기관: 사업장소재지 관할 구청 등록기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5조[별표1] 사무실은 건축법상 주거용 공간(주택, 빌라,아파트 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1. 관광사업등록신청서(상호 영문명, 대표자 영문명 표기) 2. 사업계획서(별도 서식 없으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간 여행알선계획(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국내, 항공권 판매를 구분하여 각각 1,2,3차년도 및 지역별·국가별로 구분), 향후 3개년간의 추정손익 계산서,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임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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