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신청하기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공익단체에 이어서 공익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단체와 공익법인은 비영리단체 및 법인에게 세금적인 혜택을 주기위한 일련의 자격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1.신청대상 법인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민법상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사회적협동조합․공공기관(공기업 제외)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1)아래와 같이 정관내용이 요건을 충족할것 가)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것) * 사업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취지는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회원 및 소수의 특정인만을 위해 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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