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신청하기


도로점용허가 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공사/주유소 등 진출입로, 간판, 공중전화부스, 노점, 대기소 등 도로로 사용중인곳을 사용(점유)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도로점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도로점용이란?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도로용지의 사용형태 일반사용,보통사용,자유사용(허가를 요하지 않음) 차도에는 차량을 이용하여 통행함으로서 사용하고, 보도에는 사람이 누구라도 자유롭게 통행(보행)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사용으로 도로 본래의 기능에 따른 사용이므로 무임승차자의 발생과 비배제설이 적용된다. 특별사용(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대상) 1년미만 일시점용 강학상 허가로 본다 1년이상 계속(영구)점용 강학상 특허로 본다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도로점용허가권자 및 대상물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는 누구? -국도: 국토교통부장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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