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방식의 전문인력비자(E-7-S)가 무엇인가요?


네거티브방식의 전문인력비자(E-7-S)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법무부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전문인력비자(E-7) 중에서 특정자격 및 분야에 요건을 완화한 E-7-S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네거티브방식의 전문인력비자(E-7-S) 적용 대상 및 기준 유형 1. 고소득자 → E-7-S1(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 없음)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일 것 * 최초 발급시에는 고용계약서, 체류연장 시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제한 직종(단순노무, 일반 사무직,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직종 등)에 취업하지 않을 것 유형 2. 첨단산업 분야 종사(예정)자 → E-7-S2 - 점수요건이 60점 이상일 것(*아래 붙임자료 참조)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일 것 * 최초 발급기준은 고용계약서, 연장 시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첨단산업 분야에 종사할 것(*아래 붙임자료 참조) - 제한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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