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련 영업의 종류와 범위 알아보기


화장품 관련 영업의 종류와 범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본 포스팅은 화장품과 관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화장품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화장품 관련한 사업들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도록하겠습니다. 1.화장품의 개념 화장품이란?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합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차이 -「화장품법」에 따르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은 화장품에서 제외합니다. -인체에 사용하는 물품이라도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치, 증상 경감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의약품에 해당합니다. 2.화장품의 유형 화장품의 13가지 유형 화장품은 다음과 같이 영·유아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눈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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