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하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화장품업 중에서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시 구비조건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의무 채용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한 자(이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라 함)는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소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함)를 두어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화장품과 원료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위 자격시험의 시기, 절차, 방법, 시험과목, 자격증의 발급, 시험운영기관의 지정 등 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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