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 취득하기


결혼비자(F-6)에서 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 취득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출입국민워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민과 정상적인 혼인관계(F-6)에서 영주자격(F-5-2)으로 변경하는 요건 및 구비서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신청대상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법률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로서,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국민의배우자영주권(F-5-2) 취득요건 가.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국민의 배우자 F-5-2) (확인 방법) 아래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혼인생활 확인 (혼인의 진정성이 없어 불허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문조사 실시) 부부사이에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실태조사 생략.

다만, 혼인생활 중 가출 또는 유흥・마사지 등 업소에 취업한 전력이 있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조사 실시 그 외 방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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