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해서 포스팅해보겠습니다. 혹시 맹지를 구입하신분들이 있다면, 유용한 정보이니 숙지하십시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사용허가 ① 제1항 . 농업 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 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항 .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 생산기반 시설관리자는 미리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3항 . 농업 생산기반 시설관리자는 농업 생산기반 시설이나 용수를 사용허가 받아 사용하는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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