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행정사 권리금계약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의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2024년 4월 14일 권리금계약서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로 공인중개사와 행정사 카페나 모임들이 시끌시끌합니다. 국토부의 여러차례 질의응답을 통해 권리금작성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행정사의 고유업무라는 답변이 있었으나, 관행적으로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로 이러한 관행이 더이상 이루어질수 없게 되었네요. 권리금계약서 작성은 이제 행정사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권리금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과 절차 및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권리금의 개념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또는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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