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건축신고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 건축허가 관련 포스팅에 이어서 건축신고 대상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1.건축 신고 건축의 신고 대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고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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