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하기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 허가신청서의 제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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