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하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음식점)의 옥외영업을 위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 개요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43조 업 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내 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옥외영업 추가) 허용범위 : 대상업종에서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연접 : 옥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 허용공간 : 관련법 저촉사항이 없으며 영업자 사용권한이 있는 공간 범위(고려사항) 허용 공간 비 고 건축법 상 대지안의 공지 중 공개공지나 전면공지*,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구역 (*전면공지 : 지자체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용도제한, 지장물 설치 제한, 이동식 시설물(테이블, 탁자 등)의 비치가 가능한지 등 여부 확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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