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폐기물처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금번 포스팅은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포스팅에 앞서서, 폐기물처리업의 정의 및 폐기물에 대한 개념을 잡는 시간을 을가져보겠습니다. 1. 폐기물처리업의 개념 “폐기물처리업”이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는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합니다. 2. 폐기물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이해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처리·처분 및 재활용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부터 제7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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