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설립하기


사회복지법인 설립하기

안녕하세요.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의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비영리법인중에서도 이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사회복지법인의 정의 :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의미함. ‒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에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 이외의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수행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함. 2.사회복지법인의 종류 1)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시설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지원법인) ‒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만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시설법인 및 지원법인간의 전환## -시설법인이 지원법인이 되거나, 지원법인이 시설법인이 되는 것은 사업변경(추가)에 대한 정관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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