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계획(2024년)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융자계획(2024년)

1. 융자지원 개요 융자지원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대응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적 활동에 필요한 금융 부담 완화를 통한 사회적경제분야 활성화 및 추진 절차 2. 융자지원 조건 융자지원 대상 공통사항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조 제7호에서 정한 서울 소재 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소셜벤처 : 「서울특별시 소셜벤처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에 따른 서울 소재기업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 - 기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발급업 융자지원 규모 및 조건 -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지원액(예산) : 5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단, 신청일 현재 융자수행기관 등을 통하여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구.사회투자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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