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자(G-1-5)의 취업허가 받기 난민신청자(G-1-5)의 취업허가 받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jFfMTky/MDAxNzE2MjY1MDY4ODAy.6TK0dJuFG-PVxOeSObWUSsgvI8hA4wzGiTe-Vmtzh88g.6pciFCgyd4guQ4JOu6J5do0Sd-qF8g6iKvUl5yD8nx0g.PNG/%B3%AD%B9%CE%BD%C5%C3%BB%C0%DA.png?type=w2)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난민신청자의 취업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 및 필요서류,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취업허가 신청대상 난민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난민신청자 (난민법 제40조) -입증자료 제출 지연, 소재 불명, 보호 등 신청자 귀책사유로 인한 기간은 6개월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난민인정 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청장등이 특히 인도적인 배려(임산부, 장애인 등 부양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취업허가 가능함. 2.취업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통합신청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소지자에 한함)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관련 서류 -난민신청자가 외국어회화강사(E-2) 등 전문분야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체류외국인과 동일한 서류 제출 및 절차 등 진행 수수료(자격외활동허가 12만원)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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