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결혼이민(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결혼비자(F-6)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결혼이민비자(F6)대상 - 국내 합법체류자 중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변경하려는 사람 -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하며,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셔야 합니다. 1. 단기사증 소지자 2.

불법체류자(밀입국자, 위・변조여권행사자 포함) 3.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자(출국기한유예를 받는 자는 자격변경 대상 아님) 4.

일반 형사범(단순 벌금은 제외) 5. 위 1. ~ 4.

신분으로 체류 중에 기타(G-1) 자격을 받은 자 ※ 단기사증 소지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및 일시취재(C-1)부터 단기 취업(C-4)까지의 사증 소지자 ※ 다만,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은 결혼이민(F-6) 체류자격 변경 가능 ※ 단, 위 표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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