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절에 성행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5-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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