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해하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절에 성행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정의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으로 반찬가게, 건강원, 떡방앗간, 건어물, 떡집, 생선을 회 떠주는 행위 등 인터넷, 택배 배달 가능.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15-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식품 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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