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이해하기


농업법인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농업인이 설립할수 있는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은 일반적으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나우어 볼수 있습니다. 1.농업법인이란? -농업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 사업과 농산물의 유통·가공·수출·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가능하며, 설립요건, 운영방식 등에 따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으로 구분 됩니다. ※ 농업법인 제도의 근거 법률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09년 제정)이며 설립목적, 조합원 자격, 사업범위,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가. 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유통, 가공, 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가 농업인(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할 수 있습니다. 나.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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