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제조업 등록하기 화장품 제조업 등록하기](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DA1MDNfMTI0/MDAxNzE0NzAyMjkxNzE3.xpRWQGwcy3kWmq6r-nJQDbthSLBL5qLIhEVKwIAuSSsg.k28CI57lH4VM5bCgM-Xv0tQYkcQUWcS9EWXbJKKyT6kg.PNG/%C8%AD%C0%E5%C7%B0%C1%A6%C1%B6%BE%F7%B5%EE%B7%CF.png?type=w2)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어제 화장품 영업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영업별 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화장품제조업등록시 갖추어야하는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조 작업을 하는 다음의 시설을 갖춘 작업소 √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해 필요한 시험실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시설배치도 견본 시설기준 일부의 면제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등,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갖추지 않을수 있습니다.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의 일부 공정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외의 시설 및 기구 -다음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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