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기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인 화장품제조업등록에 이어서 관련된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1.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시 등록기준 화장품 품질관리기준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화장품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음.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함)를 두어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약사법」에 따른 약사 -이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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