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남에 위치한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행정사입니다. 이번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등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관광객들이 머물수 있는 일명 홈스테이 혹은 에어비엔비로 많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1.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요건 도시지역 주택연면적이 230제곱미터(70평)미만일것 -주차장 미포함 -방2개이상 -오피스텔 및 원룸, 업무시설, 판매시설은 등록 불가 신청인이 실제 거주할것 -전입신고 완료 신청인 혹은 같은 세대원이 외국어안내서비스가 가능 소화기 1개이상 확보하고 개별실마다 화재경보장치 및 일산화탄소 감지기 등 설치 2.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시 제출서류 관광객 이용시설업 지정신청서 도시민박업 사업계획서 작성 부동산의 소유권 및 사용권리에 관한 증명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집주인동의 필수) 시설배치도 및 평면도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민(인접) 및 관리사무소의 동의(공동주택관리규약 준수) 3.사업계획서 작성내역 거주인원과 객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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