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출국 및 체류자격변경/범칙금/구제절차 등


불법체류자 출국 및 체류자격변경/범칙금/구제절차 등

안녕하세요. 성남시에 위치한 법무부 출입국민원대행기관 케이앤케이컨설팅 행정사사무소 김영식 대표행정사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과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변경과 구제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불법체류자 자진신고 및 출국절차(2023~2024년) 불법체류자란 불법체류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 및 체류자격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지 않거나, 체류 허가를 받은 후 요건 위반 또는 체류기간 연장 없이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기간이 이미 지났지만, 이 신고기간안에 신고후 출국한 경우에는 3000만원 가량의 범칙금도 면제되고 입국금지도 유예되어서 가능한 불법체류자들은 이 기간에 출국해서 재입국 하시는것을 권장해드립니다.(다음번 자진출국에 대한 법무부 공지가 나오면 바로 신청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2.불법체류자 체류기간별 범칙금 및 입국금지기간 체류기간 범칙금액 0 ~ 1개월 200만원 1 ~ 3개월 300만원 3 ~ 6개월 400만원 6개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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